원천징수세액 납부
전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D-5
2025. 11. 10.
법인·개인(일반/간이) 사업자를 모두 지원하고, 신고 주기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한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세율 한눈 보기
아래 표는 최신 세법 기준으로 정리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지와 세무사 자문을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원 이하 | 6% | 0만원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0만원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4,2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16,92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만원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5,000만원, 배우자 6억원, 미성년자 2,000만원 등
상속공제
기초공제 5억원 + 배우자·인적·일괄공제 등 요건별 합산 적용
상속추정
사망일 전 6개월(부동산 2년) 내 처분·인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
재산종류
일반 재산, 금융재산, 비상장주식, 가업상속재산 등 유형별 평가 방식 상이
FAQ & 참고
각 항목을 눌러 요약 설명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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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
137
중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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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 일정
2025년 11월
원천징수세액 납부
전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D-5
2025. 11. 10.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D-5
2025. 11. 10.
4대보험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D-5
2025. 11. 10.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매월 10일까지 함께 납부합니다.
D-5
2025. 11. 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예: 3월분 → 4월 10일)
D-5
2025. 11. 10.
개별소비세(담배·교통·에너지) 신고납부
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개별소비세를 매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D-20
2025. 11. 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세액의 1/2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D-25
2025. 11. 30.